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가기관(법원)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현재 소득 수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음으로써 개인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구제합니다.
현재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전체 채무 중 일정 금액을
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음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막고 채권자의 효율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
| 기준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법원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