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없거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금액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총 채무금액이 더 많을 때 국가기관(법원)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(면책)받는 제도입니다.
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.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은 개인회생 제도와 같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
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 처한 경우여야 합니다.
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
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전액 면책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
| 기준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대법원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