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
개인파산 의의

소득이 없거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금액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총 채무금액이 더 많을 때 국가기관(법원)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(면책)받는 제도입니다.
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.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파산은 개인회생 제도와 같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
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 처한 경우여야 합니다.
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
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전액 면책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파산과 면책은 실무상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 면책 결정이 됩니다.
개인회생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또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,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추심,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
일로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또한 외면하지 않고 대표변호사님과의 1:1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합리적인 수임료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일로의 도움을 받아
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025년 기준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

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대법원 1,435,208 2,359,595 3,015,212 3,658,664 4,264,915 4,838,883